【가사】가사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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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3본문
◆ 가사신청 절차 ◆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이를 사전처분과 구별하여 가사소송법상의 가압류·가처분(또는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가사사건의 범위 ◆
가압류·가처분은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인정되며, 라류 가사비송사건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 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들 가사사건에서의 청구가 피보전권리로 될 수 있다는 의미합니다.
◆ 첨부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