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가사비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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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0본문
◆가사비송사건의 범위◆
가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비쟁송적인 것으로서 조정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가정법원의 후견적 허가나 감독처분이 요구되는 라류 가사비송사건과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쟁송적인 것으로서 조정의 대상으로 되고 가정법원의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한 판단이 요구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구분됩니다.
◆라류 가사비송사건◆
- 한정치산 및 금치산
- 부재자의 재산관리
- 실종
- 성본 창설
- 성본 계속 사용
- 자의 성과 본의 변경
- 부부재산약정변경
-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
- 친양자입양
-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
- 친족회에 관한 사건
- 상속에 관한 사건
- 유언에 관한 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
- 부부관계에 관한 사건
-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자의 양육에 관한 사건
- 친권의 상실 등에 관한 사건
- 친권의 상실 등에 관한 사건
- 부양에 관한 사건
◆다른법령에 의한 가사비송사건◆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됨)
-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6조에 의한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사건
- 입양특례법 16조에 의한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인가사건
- 혼인신고특례법 2조에 의한 전사자와의 혼인관계확인사건
-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3조에 의한 고아 아닌 미성 년자의 후견인지정허가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