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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준비팁

【가사】가사소송 사건의 종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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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8-18

본문

< 사건의 종류 >

 

가류 가사소송사건

진실한 신분관계와 호적부의 기재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외형상 신분관계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는 확인의 소.

조정의 대상이 안됨.

 

- 혼인의 무효

- 이혼의 무효

- 인지의 무효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입양의 무효

- 파양의 무효

      

나류 가사소송사건

신분관계의 형성ㆍ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

조정의 대상이 됨.

 

-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 혼인의 취소

- 이혼의 취소

- 재판상 이혼

- ()의 결정

- 친생부인

- 인지의 취소

- 인지에 대한 이의

- 인지청구

- 입양의 취소

- 파양의 취소

- 재판상파양

- 친양자 입양의 취소

- 친양자의 파양

 

다류 가사소송사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하는 분쟁을 기초로 하는 재산상의 청구

조정의 대상이 됨.

 

-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민법 제 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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