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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공시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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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9

본문

공시최고

 

공시최고의 대상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대부분의 증권에 관하여 공시최고가 인정됩니다.

 

약속어음(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점유가 상실된 경우에 그 약속어음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은 가능하지만, 공정증서 부분은 공시최고의 대상이 아님), 수표,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주권, 재정증권, 산업금융채권,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전신전화채권, 국채증권 또는 이권, 징발보상증권, 농어촌지역개발채권, 국민투자채권, 재정융자채권, 보훈기금채권,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폐지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농지채권, 도로국채, 남북협력기금채권

 

부동산등기, 자동차등록, 광업등록, 어업등록, 특허등록 등에 있어서 권리자가 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어느 등기(등록)의 말소신청이 불가능한 때에도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최고신청 관할법원

증권이나 증서를 도난, 분실, 멸실 당한 때에는 최종소지인은 이행지(어음, 수표의 지급지, 화물상환증의 도착지, 창고증권의 보관창고)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그 지방법원, 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주소지 지방법원에 유가증권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판결을 얻은 사람은 판결문을 은행에제시하여 수표금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시최고 신청서 기재사항 및 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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