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민사조정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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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8본문
◆ 신청안내 ◆
민사 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사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조정 신청서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고, 또 본인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본인의 조정 신청서 작성을 돕기 위하여 법원에 민사조정신청서 양식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다치는 등으로 스스로 조정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는 법원 직원에게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신청인이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되며, 상대방(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 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 민사조정신청서의 작성
당사자 표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가능하면 한글외에 한자로도 표시하면 좋습니다)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소의 기재에 있어서는 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거나 연락을 할 때 반드시필요하므로 정확한 주소(우편번호)와 연락가능한 전화(이동전화, 팩스, 호출기)번호를 확인한 다음 빠짐 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취지
현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분쟁 중인 법률관계에 대하여 신청인이 어떠한 해결을 구하는지를 결론만 간단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할 때 주의할 점은 만일 신청인측이 너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강조하여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감정이 상하여 이후 조정절차의 진행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의 내용
현재 피신청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있게 정리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세한 사정은 조정기일에 말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위 신청취지 기재시와 마찬가지로 피신청인측을 자극하여 조정성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재는 삼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서류
민사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법원에 제출(민사조정신청) 하기 위하여는 조정수수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송제기시의 인지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액수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지액의 1/10입니다. 또한 조정신청서 및 조정기일통지서 등의 송달을 위한 일정액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법원 : 관할법원 찾기
민사조정신청은 피신청인의 주소지,근무지,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분쟁목적물의 소재지,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민사조정사건은 소가가 금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시 군법원에서 관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