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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준비팁

【민사】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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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6

본문

재심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절차 또는 소송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당사자가 소의 형식으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소송을 흠 있는 판결 전의 상태로 복구시켜 다시 변론과 재판을 해 줄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입니다.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며, 재심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위 5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대리권에 흠이 있다거나 재심의 대상이 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어긋남을 이유로하는 재심의 소는 언제라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12) 위헌여부심판을 위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

 

(13)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상법 제406)

 

재심소장에는 재심원고와 재심피고,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심할 판결의 표시는 보통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주문 등을기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심소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본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안내는 민사소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형사, 행정소송 등은 재심절차가 상이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