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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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6본문
◆ 판결선고 ◆
▶ 판결이유 기재의 간이화
제1심 판결(합의,단독사건 불문)중 무변론 판결과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서는 기판력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항변의판단에 관한 사항'이외에는 일반적으로 판결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 판결서의 이유기재방식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 방법의 전부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한 현행법을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획기적인 판결이유기재의 간이화가 가능해졌습니다.
▶ 판결의 선고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3주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즉시 판결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 판결서의 송달
판결은 선고되었지만 판결서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0일정도 지난 후에 도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판결서를 송달받으면, 승소한 원고는 통상 붙여지는 가집행 선고에 근거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으며, 집행을 하려면, 법원에서 판결송달 증명원과 집행문을 발급받아 집행신청을 하면 됩니다.
판결의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의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어느 때나 경정신청을 하여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경정결정신청서는 원칙으로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소에 의하여 사건기록이 상소심에 있는 경우에는 상급심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송달료 [당사자수×5,100원×2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의 경정절차도 위의 판결경정절차와 같습니다.
▶ 판결의 확정
제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를 한다면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소송이 최종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다는 말을 뜻합니다.
물론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 내려지면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지만, 소송의 최종적인 승패가 결정되려면 결국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판결은 언제 확정이 될까요?
우선 제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를 하고 또 상고까지 한 경우에는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확정이 되며, 항소나 상고하였다가 취하하거나,
항소권이나 상고권을 포기한 때에도 판결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