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증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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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6본문
◆ 개요 ◆
▶ 증거 신청
법원에 증거의 조사를 구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당사자로부터 증거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증거신청의 구체적 내용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는 법원이 조사하지 않습니다.
▶ 적시제출주의, 재정기간제도(제146조, 제147조)
당사자는 소송의 단계를 감안하여 절차가 촉진되도록 적시에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판장은 일정한 주장의 제출이나 증거신청에 관하여 재정기간을 정할 수 있고, 그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실권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 증인 ◆
▶ 증인신청서 제출
증인신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일전에 미리 아래 양식에 따라 증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각 증인별로 입증취지 및 당사자와의관계를 미리 명확히 밝히고,
증인의 출석여부 확인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증인을 채택한 때에는 법원에서 정한 바에 따라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법원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인진술서는 상대방 당사자의 수에 2를 더한 통수의 사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증인신문사항은 상대방 당사자의 수에 3을 더한 통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증인채택결정을 하였을 경우에 신청인은 증거조사비용(일당, 여비, 숙박료)을 증거조사기일 전에 법원보관금 취급담당자에게 예납하여야 합니다.
만약 증거조사비용을 예납하지 않을 때에는 증인신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증 인을 대동한 경우에도 여비 등을 직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동증인이 여비등 청구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비용예납의무가 면제됩니다.
▶ 증인의 구인방법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여 법정 또는 그 밖의 신문장소로 구인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구인장은 통상 사법경찰관이 집행하나 집행관에게 구인장의 집행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행관의 여비 등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방법 안내
증인은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하고 그 다음 상대방이 신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주신문과 반대신문이라고 하는데,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의한 증언의 진실성을 알아보려는 것이므로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되는 사항 및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신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할 때 상대방 당사자가 너무 흥분하여 증언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반대신문을 정확히 못하게 되니
조용히 경청하면서 반대신문 할 때 물어볼 사항을 메모한 후 반대신문 시 차근차근 물어 보아야 합니다.
▶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와 감치제도
정당한 사유없이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아니한 증인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1회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다시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7일 이내의 감치에 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서증 ◆
▶ 서증의 제출방법
서증이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서증은 법원에 제출하는 것 이외에도 추가로 피고의 숫자만큼 사본을 준비해 두었다가 변론준비절차 기일에서 재판장에게 1통을 제출하고 나머지는 피고에게 주면 됩니다. 서증에는 서증의 첫 페이지 왼쪽 또는 오른쪽의 중간 상단부분에 '갑 제○호증'이라 번호를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고가 제출하는 서증은 '을 제○호증'이라 번호를 붙여가면 됩니다. 또한 같은 종류의 서증이 여러 개인 경우 '갑 제○호증의 1, 갑 제○호증의 2'라는 식으로 '갑 제○호증'이라는 하나의 모번호 내에서 다시 가지번호를 붙여 나가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증을 등본이나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서증번호를 붙이는 것 외에도, 그 첫장과 끝장 사이에 일일이 간인을 하고, 끝장 하단 여백에 "원본과 상위없음. 원고○○○"라고 적어 넣은 다음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피고에게 줄 서증 사본에도 같은 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에 첨부하였으면 필요가 없지만 별도로 서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증 앞에 표지로 '서증목록'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 서증의 인부방법 안내
증거로 서증이 제출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것이 진정한 것인가의 여부를 묻게 되는데 이때 대답하는 방법은 성립인정, 부인, 부지 중 한가지로 대답하여야 하는바, 성립인정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작성자가 작성한 문서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이고, 부인은 작성자로 주장된 사람이 작성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이며, 부지라함은 작성자라고 주장된 사람이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증거설명서 제출
서증의 수가 방대하여 개별적으로 입증취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서증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그 입증취지가 불명확한 경우,또는 서증의 작성자나 그 작성연월일 등이 불명확한 경우 등에는 증거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거설명서에는 문서의 제목, 작성연월일, 작성자 및 입증취지 외에 원본의 소지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입증취지는 증명하여야 할 핵심적인 사실을 기재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작성경위나 그 서증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하려는 사실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