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심리위원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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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6본문
▶ 전문심리위원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요?
쟁점정리, 증거조사 절차 등에서 전문적 지식에 근거한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건축관계소송(건축하자 등의 분쟁)에서 설계, 구조, 감리 등의 건축학의 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또한 증인신문기일에는 증인이 증언한 내용 중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감정인에게 직접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참여할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문헌을 조사하는 등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 재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때에는 분쟁의 대상인 건물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전문심리위원은 어떠한 방식으로 소송절차에 참여하는가요?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증인신문기일 등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도 있고 서면만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소송절차에 참여할 때 유의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문심리위원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소송절차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문심리위원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 것이므로 삼가야 합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에 관한 각종 안내 및 소송양식의 최신 내용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심리위원은 민사, 가사, 행정 및 특허 소송절차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