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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회생】개인파산 신청시 소요비용 / 면책불허가 사유 /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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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8-11

본문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시 소요 비용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건은 파산사건 및 면책사건이라는 별개의 두 사건입니다. 따라서 동시신청의 경우에도 실제 절차비용을 납부 할 경우에는 아래 비용을 각 파산신청 사건 및 면책신청 사건 별로 구분하여 계산, 납부 한 후 각 절차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 ‘송달료납부서를 별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수수료 : 2,000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풀로 붙임.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이기 바랍니다. 정부수입인지는 각 법원 구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송달료 납부서 2: 각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

파산송달료 : 기본 51,000(채권자수 × 5,100× 4)

면책송달료 : 기본 51,000(채권자수 × 5,100× 3)

 

. 공고 비용 예납금 : 필요 없음

공고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되므로 구 파산법상 필요하였던 공고 비용 예납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 : 예납명령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시에는 필요 없으나, 법원에서 심리 후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예납명령을 발하는경우에는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예납명령을 받고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면책의 효력

 

. 채무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복권되지 않습니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7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면책 받은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한 번 내려진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채무자가 부정(不正)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신청에 의하거나 파산법원의 직권으로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복권(復權)

 

. 복권(復權)이란?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에 채무자가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그 채무를 면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 복권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1) 신청수수료 : 1,000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복권신청서에 풀로 붙임.

(2) 송달료 : 51,000(채권자수 × 5,100× 3) 각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

(3) 정부수입인지는 각 법원 구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